▶ 질병, 장애, 노령 그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후견인 선임을 통해 재산 관리및 신상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▶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·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, 재활,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▶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 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 후견은 성년후견, 한정후견,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.
▶ 저희 이장헌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성년후견인 전문 사무소입니다. 다양한 이유들로 본인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며 눈물을 보이시는 의뢰인분들을 뵙니다. 의뢰인 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