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(망인)의 적극재산으로 소극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, 이를 청산절차라고 합니다. 재산분배 방법으로는 임의 배당과 상속재산 파산이 있습니다.
▶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은 이후, 상속인은 법원의 수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채권자와 유증받은 바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(민법 제1032조).
▶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(부동산 및 자동차)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(민법 제1037조).
▶ 한정승인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만료 이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(민법 제1034조).
▶ 한정승인자는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채권자 등에게 배당변제를 할 수 있지만, 배당변제의 어려움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7조).
▶ 한정승인 후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후 상속채권자로부터 별도 소송을 제기당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청산절차를 거쳐서 상속관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여야 합니다.
▶ 전문 법무사 사무소인 이장헌 사무소와 함께 마지막까지 꼼꼼하고 깔끔한 청산절차 진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