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, 채무자(법 제294조 제 1항), 채무자에 준하는 자(법 제295조:법정대리인, 파산회사 대표자, 이사, 지배인)가 신청할 수 있으며, 파산원인이 있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, 파산원인이란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,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말한다.
▶ 그러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이다.
▶ 채무자는 내국인은 물론,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외국인이 본국법상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의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(법 제2조).
▶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(법 제564조 제1항 제4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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