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, 태생부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▶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
▶ 외국인인 경우 부동산취득에 따른 허가(또는 신고)를 받아야 하며(미허가⦁미신고시 과태료 부과),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▶ 재외국민인 경우에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(주민등록말소된 경우는 제외).
▶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, 내국인에게 처분위임을 하여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(2020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 ‘양도소득세 신고’를 하고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