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·재외국민 부동산 등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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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등기의 의의

▶ 외국인은 우리나라 국적을 가지지 아니한 자로서, 태생부터 외국에서 태어난 사람과 한국에서 태어나 외국국적을 취득한 사람으로 나눌 수 있습니다.

▶ 재외국민은 대한민국 국민으로서 외국의 영주권을 취득한 사람 또는 영주할 목적으로 외국에 거주하고 있는 사람입니다.

1. 외국인과 재외국민이 부동산을 취득할 경우

▶ 외국인인 경우 부동산취득에 따른 허가(또는 신고)를 받아야 하며(미허가⦁미신고시 과태료 부과), 외국인 등록이나 거소신고를 하지 않은 경우 등기용등록번호를 발급받아야 합니다.

▶ 재외국민인 경우에 주민번호를 부여받은 적이 없는 경우에도 등기용등록번호를 발급받아야 합니다 (주민등록말소된 경우는 제외).

※필요서류

  • 1등기용등록번호발급증명서 (외국인등록이나 거소등록이 되어있지 않은 경우)
  • 2외국인등록사실증명 또는 거소신고사실증명 (등록된 경우)
  • 3주소증명서면
  • 4부동산거래허가증 (또는 신고증)
  • 5그 외 경우에 따라 필요서류가 추가될 수 있음

2. 외국인 및 재외국민이 부동산을 처분할 경우

▶ 매도용인감증명서를 발급받거나, 내국인에게 처분위임을 하여 처분하는 방법이 있습니다 (2020년 7월부터 법이 바뀌어 ‘양도소득세 신고’를 하고 양도신고확인서를 발급받아 첨부하여야 합니다).

※필요서류

  • 1매도용 인감증명서 (국내 입국하여 인감등록을 한 경우), 인감도장 또는  처분위임장 (공증), 인감증명서 (위임받은 대리인의 인감), 인감도장
  • 2주소증명서면
  • 3신분증사본, 여권사본
  • 4외국인의 경우 시민권증서 (또는 귀화증명서)
  • 5서명인증서 (처분위임을 받아 처분하는 경우)
  • 6동일인증명서 (성명이 변경되었을 경우)
  • 7등기필증 (없을 시 확인서면-미입국시 인감 날인할 서류 공증)

※ 주소증명서면이란?

: 등기의무자 또는 권리자의 주소를 증명하는 서면

  • 1내국인, 재외국민 (주민등록이 된 경우): 주민등록초본
  • 2재외국민등록부등본
  • 3외국인등록사실증명
  • 4거소신고사실증명
  • 5본국 (또는 체류지) 관공서의 주소증명서면
  • 6본국 공증인의 주소증명서 공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