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임료 투명공개
* 급여소득자 기준(3명) 100만원
* 채무금액이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가능
* 채권자 추가 시 수임료 추가비용 발생
채권자수 | 3명 | 4명 | 5명 | 6명 | 7명 |
비용 | 100만 | 105만 | 110만 | 115만 | 120만 |
채권자수 | 8명 | 9명 | 10명 | 11명 | 12명 | 13명 |
비용 | 125만 | 130만 | 135만 | 140만 | 145만 | 150만 |
* 위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
인지, 송달료, 부채증명서 발급 별도
법원에 필수적으로 내는 비용
*중지명령, 금지명령신청서 : 인지 각 2,000원
*인지 : 30,000원
*송달료 : 48,000원 + ( 채권자수 x 8 x 4,800원 )
채권자별 현재 채권원금 및 연체 이자 이율 확인
*부채증명서, 자료송부서 : 건당 2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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