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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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 자격

▶ 총 채무액이 무담보채무의 경우 5억

▶ 담보부 채무의 경우 10억 원 이하인 채무를 부담하는 자

개인회생을 악용하는 것으로 판단하여 신청 자체를 기각 하는경우

▶ 채무자의 학력 및 과거 경력보다 신청당시 소액의 월급 및 수입이 있다고 신고하는 경우

▶ 변재율이 과도하게 낮거나, 고액의 무담보 사건

▶ 개인회생 신청 직전 개인 재산 처분내역이 있고, 그 이유를 소명하지 못하는 경우

개인회생 신청자가 하지 말아야 할 행동 및 대처 방안

▶ 신청일 이전 최근 ( 보통 3~5개월 ) 대출 및 편파변제 대출한 금전으로 대환 및 원금 및 이자 납입 증거 없이 개인회생 신청한 경우

▶ 개인회생 신청 당시 주소지 이전 및 허위 직장으로 근무 이력 만들어서 관할법원을 지정하는 경우

▶ 재산은닉

▶ 신청 직전 근무지 변경 및 과도하게 적은 직장으로 편입

▶ 타인에게 자기 통장을 사용하게 하여 소명이 힘든 큰 규모의 자금이 오고 간 흔적을 남기는 행위

▶ 신청 직전에 허위로 이혼하는 행위

▶ 수입에 비해 과도한 보험금을 내면서 유지하는 행위

▶ 개인회생 ( 파산 ) 신청 직전 혹은 연체 직전에 대출 ( 카드론, 카드깡.. )을 최대한도까지 받는 행위

▶ 해약환급금이 큰 보험의 계약자를 타인으로 명의변경하는 행위

▶ 자동차할부금이 남아있는 차량을 대포차로 넘기고 이득을 취하는 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