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겨두었다면 상속등기 후 처분할 수 있습니다. 상속등기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방법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서 1명, 2명에게 상속지분을 몰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
▶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 그 기간을 해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▶ 기타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감면 조항이 많습니다. 불필요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.
※가족관계서류는 모두 '상세'로 발급받아 주시길 바랍니다※
▶ 상속받은 부동산이 주택이고 상속받으시는 분이 1가구 무주택자라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별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.
▶ 간혹 감면 규정이나, 절차를 몰라 정당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 의뢰인 분들을 만나게 될 경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부동산 등기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의뢰하세요.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