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등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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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등기

▶ 부모님이 돌아가시면서 부동산을 남겨두었다면 상속등기 후 처분할 수 있습니다. 상속등기에는 법정상속지분대로 등기하는 방법과 상속재산협의분할을 통해서 1명, 2명에게 상속지분을 몰아주는 방법이 있습니다. 

▶ 상속에 따른 취득세는 피상속인의 사망 후 6개월 내에 납부하셔야 합니다. 그 기간을 해태하면 가산세가 부과됩니다. 

▶ 기타 상속에 따른 취득세는 감면 조항이 많습니다. 불필요한 취득세를 납부하지 않기 위하여 다양한 방면을 고려해 보아야 합니다. 

상속등기필요서류

피상속인 필요서류

  • 1제적등본 → 전 제적등본 
    (출생시부터 사망시까지 피상속인이 기록된 제적등본 모두 발급해달라고 요청하시면 됩니다)
  • 2가족관계증명서
  • 3기본증명서
  • 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  • 5입양관계증명서
  • 6혼인관계증명서
  • 7주민등록초본 (말소자주민등록초본)

상속인 필요서류

  • 1기본증명서
  • 2가족관계증명서
  • 3주민등록등본 (주민번호 뒷자리 표시되게)
  • 4인감증명서 (협의분할시 필요)
  • 5인감도장 (협의분할시 필요)
  • 6신분증사본

※가족관계서류는 모두 '상세'로 발급받아 주시길 바랍니다※

합법적인 절세가 가능한 부분을 철저하게 검토합니다

▶ 상속받은 부동산이 주택이고 상속받으시는 분이 1가구 무주택자라면 취득세가 감면됩니다. 이외에도 다양한 상황별 감면 조항이 있습니다.

▶ 간혹 감면 규정이나, 절차를 몰라 정당한 세금 감면을 받지 못한 의뢰인 분들을 만나게 될 경우 마음이 굉장히 안 좋습니다. 부동산 등기 전문가인 법무사에게 의뢰하세요. 최선의 노력을 다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