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1차 서류 준비 후 약 5-10일 정도 소요
▶ 채무자의 소득, 재산, 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로 만든 변제계획안을 첨부
▶ 신청서 제출 후 약 3-10일 후 금지명령 결정
▶ 기각되는 경우도 있음
▶ 기각되더라도 개시 결정에는 영향 없음
▶ 변제계획안 결정을 위한 재산, 채무, 소득 등 사유 심사
▶ 위 기간 동안 계속된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
▶ 채권자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
▶ 답변이 불충하면 기각결정
▶ 개시 결정 시 주어진 회생 계좌에 신청 시 제출했던 변제계획의 일정에 따라 예상 월 변제 금액 납부(개시 결정 일이 최초 변제일 보다 늦어져도 최초 변제 일로부터 개시 결정일 까지의 변제 금액을 회생 계좌에 납입해야 함)
▶ 외부회생위원 선임할 수 있음
▶ 통보일로부터 약 2~3개월 후에 지정일자 선정
▶ 지정일에 채무자 참석하여야 함
▶ 위 기간 동안에 채권자 이의신청이 있으면 답변서와 관련 서류 제출
▶ 이의신청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
▶ 신청서 제출로부터 평균 약 8~12개월 정도 소요
▶ 예정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절차 폐지됨
▶ 향후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월 변제금을 회수에 따라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면책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