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정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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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의 의의

▶ 피상속인이 돌아가시면 슬픔과 상심 속에 돌아가신 분의 유품도 정리하고, 장례절차도 진행하고, 상속문제도 해결해야 합니다. 이렇게 경황없는 와중에 돌아가신 분의 재산보다 빛이 많을 경우 어떻게 대처해야 할지 당황스럽기만 하죠.

▶ 우리 민법은 이러한 상속인을 돕기 위해 '상속포기'와 '한정승인' 제도를 마련하고 있습니다. 

▶ 하지만 해당 제도의 도움을 받기 위해서는 상속인은 자신이 상속인이 된 사실을 알게 된 날로부터 3개월 이내에 피상속인의 최후 주소지 가정법원에 상속포기나 한정승인 신고를 하셔야 합니다. 

한정승인의 효과

▶ 한정승인 신고 시, 상속받은 재산의 범위 내로 책임이 한정되기 때문에 상속인 고유의 재산으로 돌아가신 분의 부채를 변제할 책임은 없습니다.

▶ 일부 상속 한정승인 이후 채권자들에게 배당변제를 해야 하는 경우가 있는데요. 이장헌 법무사 사무실에서는 한정승인 신고 후에 신문공고, 채권자들에게 내용증명, 배당변제 절차까지 전부 처리해드립니다. 

필요서류

1. 상속인

  • 1인감증명서
  • 1인감도장
  • 1가족관계증명서 (상세)
  • 1주민등록등본

2. 피상속인 (돌아가신분)

  • 1기본증명서 (상세)
  • 1가족관계증명서 (상세)
  • 1말소자초본

'기간'을 꼭 준수하셔야 합니다

▶ 피상속인의 사망 후에 다른 채무를 발견하시거나, 채권자로부터 소장을 받으셨다면 특별한정승인을 신청하시면 됩니다. 

▶ 저희 이장헌 법무사 사무실은 상속포기, 한정승인을 전문적으로 처리하고 있습니다. 전문가의 도움이 필요하시거나 문의를 원하시는 분들은 언제든지 연락 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