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포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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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의 의의

▶ 피상속인이 돌아가시면 슬픔과 상심 속에 돌아가신 분의 유품도 정리하고, 장례절차도 진행하고, 상속문제도 해결해야 합니다. 이렇게 경황없는 와중에 돌아가신 분의 재산보다 빛이 많을 경우 어떻게 대처해야 할지 당황스럽기만 하죠.

▶ 우리 민법은 이러한 상속인을 돕기 위해 '상속포기'와 '한정승인' 제도를 마련하고 있습니다. 

▶ 하지만 해당 제도의 도움을 받기 위해서는 상속인은 자신이 상속인이 된 사실을 알게 된 날로부터 3개월 이내에 피상속인의 최후 주소지 가정법원에 상속포기나 한정승인 신고를 하셔야 합니다. 

상속포기의 효과

▶ 상속포기란 상속인의 지위를 포기하는 것으로 돌아가신 분의 재산과 빚 모두를 물려받지 않겠다는 것입니다. 따라서 피상속인의 부채도 받지 않지만, 피상속인의 재산에 대한 권리도 행사할 수 없다는 점에 주의하셔야 합니다.

▶ 단 상속인의 고유재산으로 보는 유족연금이나 사망보험금은 수령할 수 있습니다. 사망보험금에 대하여는 수익자가 법정상속인으로 기재되어 있어야 하며 일반 상해보험금이나 암 진단금은 피상속인의 재산이므로 이를 수령하거나 처분하시면 안 됩니다.

▶ 한편 1순위 상속인의 상속포기 시에는 2순위, 3순위, 4순위 상속인까지 모두 상속포기하여야 하는 경우가 있으므로 돌아가신 분의 부채와 재산을 고려하여 상속포기나 한정승인 중 무엇을 택하는 게 좋을지 상담을 통해서 신중히 결정하셔야 합니다.

필요서류

상속인 필요서류

  • 1인감증명서
  • 2인감도장
  • 3가족관계증명서 (상세)
  • 4주민등록등본이나 초본

피상속인(돌아가신분) 필요서류

  • 1말소자초본
  • 2기본증명서 (상세)
  • 3가족관계증명서 (상세)

상속문제 '제때' 대처하지 않으면 힘들어질 수 있습니다

▶ 가족 간의 재산 분쟁에 대한 방지, 잘못된 대처를 통한 불이익 예방, 자신의 정당한 권리를 지키기 위해 전문가의 도움을 받아보세요.

▶ 저희 이장헌 법무사 사무실은 상속포기, 한정승인을 전문적으로 처리하고 있습니다. 전문가의 도움이 필요하시거나 문의를 원하시는 분들은 언제든지 연락 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