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상속등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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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외국인 상속등기의 경우

※필요서류

▶ 피상속인: 상속등기 서류와 같음

피상속인이 외국인일 경우는 경우에 따라 서류가 다르므로 방문해서 상담하셔야 합니다.

▶ 상속인: 가족관계증명서, 기본증명서, 주소증명서면

▶ 협의분할일 경우-인감증명서

인감 발급 받을 수 없을 때는 협의분할서에 공증

공증은 재외공관(한국대사⦁영사관)의 공증이나 본국(외국) 공증인의 공증을 말하며, 주소증명서는 주소지 관할 공증인의 공증을 받아야 합니다.

※외국 공증서류 및 외국관공서 발급 서류는 모두 아포스티유를 발급받아야 하며, 번역문을 첨부하여야 합니다.

외국인·재외국민 등기는 수많은 '변수'를 대처해야 합니다

▶ 외국인, 재외국민의 등기는 아포스티유 가입국 여부 등 여러 변수가 있어 전문적인 처리가 가능한 사무실에 의뢰하여야 합니다.

▶ 외국인·재외국민 등기 전문인 이장헌 법무사 사무실과 함께하시면 변수에 대한 걱정 없이 '전문가'에게 믿고 맡길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