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피상속인: 상속등기 서류와 같음
피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는 경우에 따라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해서 상담하셔야 합니다.
▶ 상속인: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주소증명서면
▶ 협의분할일 경우-인감증명서
인감 발급 받을 수 없을 때는 협의분할서에 공증
공증은 재외공관(한국대사⦁영사관)의 공증이나 본국(외국) 공증인의 공증을 말하며, 주소증명서는 주소지 관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.
※외국 공증서류 및 외국관공서 발급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하며,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▶ 외국인, 재외국민의 등기는 아포스티유 가입국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사무실에 의뢰하여야 합니다.
▶ 외국인·재외국민 등기 전문인 이장헌 법무사 사무실과 함께하시면 변수에 대한 걱정 없이 '전문가'에게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.
내 modoo! 홈페이지,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?
네이버 검색창에 "개인회생파산 이장헌법무사@"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.
"홈페이지명"에 "@"을 붙여 검색하면
네이버 검색에서 modoo!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기호 @은 영어 "at(~에)"를 뜻하며, 홈페이지 주소 modoo.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.
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.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,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! https://www.modoo.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ⓒ NAVER Corp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