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등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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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등기

▶ 보통 배우자에게 증여하거나 자식에게 증여하는 경우가 많습니다. 부담부증여인지 일반 증여인지에 따라서 취득세가 달라집니다. 

▶ 부담부증여는 채무상환능력이 없으면 불가합니다. 부담부 부분은 매매세율이나, 양도소득세가 발생할 수 있으니 상담해 보시고 결정하셔야 합니다.

필요서류

증여인

  • 1인감증명서
  • 2인감도장
  • 3등기필증
  • 4주소변동내역이 나타난 주민등록초본
  • 5등기필증
  • 6신분증사본

수증인 (증여받는 사람)

  • 1주민등록등본 또는 초본
  • 2도장

부담부증여시 필요서류

  • 1부채증명서 (은행 근저당일 경우)
  • 2임대차계약서 (전세권설정일 경우)
  • 3소득증빙자료 (소득금액증명원, 금융거래확인서 등)
  • 4사업자등록증 (사업자의 경우)

상속등기, 증여등기를 전문으로 하는 이장헌 법무사 사무실입니다.

▶ 언제든지 편하게 문의, 전화 주세요.